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제 측과 모녀 측이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그룹의 공익재단들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모녀 측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가현문화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임성기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임성기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어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표 대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의결권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일부 대주주의 의사결정으로 재단이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은 즉각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입장문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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