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 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대표 및 전·현직 임원, 이를 수수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9일 발표,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모 씨(47)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학전문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는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는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다고 언급,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당사는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바티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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