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소규모로 실시되어 오던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소액창업대출, Microcredit)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창업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 및 담보능력 부족한 자활공동체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창업자금과 함께 초기상담,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자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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