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은 소염 및 진통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인 쎄레브렉스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확대 적용된다. 
 
현재 60세 이상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등에 보험이 적용되던 쎄레브렉스는 이번 급여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강직성척추염 환자 치료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통증 및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존 NSAIDs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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