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에 대한 건강검진의 본인부담금이 50%에서 20%로 대폭 줄어들며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14″"가 추가되고,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이던 것이 "1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출장검진시 "70mm 간접촬영"은 오는 2006년까지 인정(1년간 행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안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어 건강검진 문진표에 금연시작연도 및 정보제공 본인 동의여부를 추가토록했으며, 국립암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 암검사 문진표를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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