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게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현장실무 중심의 단계별‧수준별 교육 ▲위험요소 기반의 품질관리 방법 교육 ▲ 부작용 사례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품질책임자의 기본 소양 및 실무 능력 등 이 향상되고,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실시기관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며 올해 7월 29일 본격 시행을 앞둔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전에 품질책임자를 고용한 업체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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