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아직도 일부 언론매체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또는 ‘양의사’라는 의료법에도 없는 비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

O-- 의협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고 강조.

O--또한 ‘양방’, ‘양의사’ 등은 한의사들이 한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사,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며,하지만 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정작 현대 의료기기는 양방 의료기기, 서양 의료기기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O--의협은 보도시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의사, 한의사’는 ‘의사, 한의사’로, ‘양방, 한방’은 ‘의학, 한방’으로, ‘양약, 한약’은 ‘의약, 한약’, ‘양한방 협진’은 ‘의한방 협진’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언론계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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