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정 취지는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및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함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 함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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