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들은 전자기기를 통해 창출, 처리, 저장, 전송된다. 이에 따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도 자연히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놓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타인의 전자기기를 압수한다면 해다 전자기기 내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 없는 사적인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1.부터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방안'을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방안 도입은 얼마 전 2015. 7. 16.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2011모1839)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목적물을 컴퓨터, 외장하드, USB 등 저장매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장 사정으로 저장매체를 반출하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안에 담긴 파일 등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장에 명시하기로 했다.(법률신문 2015. 7. 29. 자 기사 참조)

그동안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압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의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소유권포기동의서를 받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따른다면 해당 증거물 중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해당 전자기기 자체를 소유권 포기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들은 이제는 모두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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