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환자의 「비급여」치료비가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더불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백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 1만6천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왔다.

올해부터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약 2∼3백만원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문제를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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