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은 26일 열린 ‘2015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 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작심한 듯 “마녀사냥식 규제” “수가내용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 “사회적 입원비 제한은 요양병원들로서는 핵폭탄” 등의 표현에 이어 “요양병원들은 이제 백척간두에 서있다”며 절체절명, 풍전등화, 교각살우 등 4자 성어까지 동원해 가며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강한 비판.

그는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규제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정으로 노인의료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며 항변하고 “이번 입법예고에는 질 향상을 위한 보상은 전혀 없고, 규제만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는 없는 ‘비의료인 당직‘을 전례 없이 요양병원에만 의무화 하도록 하고 했고 이미 의료기관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억제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윤해영 회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중·삼중으로 규제만 가하는 정책이 과연 요양병원의 질을 올바르게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더 이상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확대 시키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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