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나돌아 심평원이 주의보를 발령.

O— 심평원은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받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평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

O—심평원은 이같은 사칭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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