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원 연수교육비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달 26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의 제 61회 정기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지난해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보고하던 중 연수교육에 쓰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발언했다.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에 쓰인 비용으로 ▲대관료 4672만 원 ▲강사 강의료 2320만원 ▲교재 및 리플렛, 영수증 제작비로 1119만원 ▲운영비가 7726만원이 지출됐다. 
 
문제가 된 것은 회원연수교육비로 지난해 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의 4차례 걸친 연수교육에 대관료다.
 
A웨딩홀(가칭)에서 개최된 3차례 연수교육은 대관료가 없고 식대만 지불하면 되는 곳이지만 식대비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대관료가 기재됐다.
 
발생하지 않은 대관료를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도 문제인데 연수교육비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한층 더 붉어졌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전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팔래스호텔 등에서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문제는 연수교육에만 쓰여야 하는 연수교육비 중 일부가 출장 간 직원들의 출장비 및 격려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인만큼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총회장 언성이 높아지자 약사회 집행부는 총회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기자분들은 모두 나가주십시오” 라며 언론보도를 우려해 모두 내보내고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집행부는 모든 대의원들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진행된 축사와 시상이 끝나고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 의결정족수인 대의원 과반수 180명을 채우지 못해 안건은 논의도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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