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과제 발표 이후에 과제 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 일부 매체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또는 ‘양의사’ 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학과 의사를 폄하하는 용어라며 시정을 요구.

O--의협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며‘양방’, ‘양의사’는 한의사들이 한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사,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고,

O--의협은 ‘양의사, 한의사’는 ‘의사, 한의사’로, ‘양방, 한방’은 ‘의학, 한방’으로, ‘양약, 한약’은 ‘의약, 한약’, ‘양한방 협진’은 ‘의한방 협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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