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상진 의원(한나라당ㆍ성남중원)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상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상진 의원의 입장



먼저, 지난4월30일 저를 성남시 중원구의 대표자로 뽑아주시고 마음 졸여야했던 유권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정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마음과 자세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시립병원설립, 성남시재개발특별법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환경 및 노동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따져 성남지역과 우리나라가 더 좋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2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상 진(성남,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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