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투쟁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9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원심에서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회장과 최덕종 전 부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의쟁투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었고 대법원은 이날 김 회장과 한 전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씨등은 원심대로 선고했다.

이로써 징역형을 받은 김재정 회장 등 4인은 의료법 관계규정(8조1항5회ㅣ, 52조1항1호)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점부터 최소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지만 김재정 회장 등은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당분간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상진 의원의 경우 원심 파기에 따라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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