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감면 대상에 제조.물류.관광업 외에 자유구역내 외국병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어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2008년에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준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가 오는 2008년 송도에 병원을 세울 예정인데,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외국병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발.외자유치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을 개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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