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선결과제와 함께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경우 영리법인의 허용이란 전제하에 설립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 역시 영리법인의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정책결정도 적극 고려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주최로 2일 오후 63빌딩에서 열린 영리법인제도 도입과 의료법인의 나아갈 길이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 이사장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기존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영리와 비영리의 성격규정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전문종합요양기관 등 기존 틀과의 상호 관계 역시 규명해야 하며 세제지원 등 경영합리화와 경영 투명성 등 관련 내용의 정비 등 제반여건이 충족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노당 홍춘택 전문위원은 영리법인의 경우 가계부담의 심화로 인해 상당수 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 영리법인에 앞서 비급여 폐지와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고 재원조달 기전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자본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체제의 공공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김정덕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선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선행과 함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일반 영리사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 다각화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채권발행과 개방병원 운영 및 준전문병원 운영 등도 제안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전경수 보좌관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없이 의료 및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가체계 개편 등 제도적 개선과 서민층 부담을 고려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보좌관은 특히 영리법인 허용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건보적용 제외와 내국인 진료허용 등의 전제조건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에서도 영리법인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 등도 정책도 신중히 검토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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