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 후에도 약사의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26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약대 학제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답변 자료로 제시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조제료 인상 및 보다 많은 진료권 등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과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지만 건보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약대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졸업학제에 따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초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육투자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수가 인상결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 같은 답변의 배경과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과 약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제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꼼꼼히 따져 계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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