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금년에는 골관절염을 중심으로 동일효능 약제의 중복투여 문제가 되고 있는 진통소염제(NSAIDs)와,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주요 대상으로 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200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 및 범위는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약제(한방,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평가 방법은 전산청구기관은 상병별 평가, 서면청구기관은 총량적 평가로 각각 실시된다.

또 금년 1/4분기 평가데이터를 구축, 7-8월에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8-9월에 평가분석 및 사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통소염제 NSAIDs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의사의 처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고, 진료지침이 개발되지 않아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동 약제에 사용에 대한 적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외래 NSAIDs 약품비의 70%는 의원에서 청구되고, 종합병원 10.1%, 종합전문요양기관 8.2%를 각각 점유했다.

전체 외래 청구건 중 관절염이 포함된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및 관절증에 해당하는 청구건 비율은 주, 부상병을 포함하여 전체 청구건의 4.5%를 차지했다.

관절염의 전체 청구건 중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이 가장 많은 78.9%,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장 적은 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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