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암과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총 1566개) 가운데 483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항목수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항목에 따라 입원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483개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보험급여 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됐다.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간질과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 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90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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