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

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권한이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7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에 둬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사무 업무가 시도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이양하되,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되는 법안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부가 계속 관장하고 시도지사 위임시 현재 법인이사 5인 중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투명성 있게 선임되도록 했다. 또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특히 미인가 복지법인 시설에 대해 인력 시설 기준 등 신고기준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종합병원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해 복지부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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