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 따라 750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일 경우 형사고발 할수 있다는 복지부의 지침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복건복지부에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따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된 병원일 경우에도 750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자료를 찾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대체 왜 복지부는 750만원 이상 부당이득 형사고발 가능 지침을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병원을 고발하지 않느냐”며 “일반인들은 조금만 부당이득을 취해도 바로 고발되는데 왜 병원은 예외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부당이득 750만원 미만은 복지부 지침에서 형사고발이 안되지만, 시도지사가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 지침은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임채민 장관 취임 전, 현지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97% 이뤄졌던 현지조사가 장관 취임 후 3.7%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임 장관은 “부임날짜와 현지조사 횟수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대한 올해 안으로 현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사실 복지부의 인력부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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