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에 대한 금융부담을 납품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지급기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제기한이 30일 미만인 곳은 4곳에 불과하였고, 전체 318개 종합병원 중 48.1%인 153개 병원의 결제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기한이 300일을 넘긴 종합병원도 35곳에 달했다.

결제기한이 1년(365일 이상)이 넘는 곳도 21개에 달했다. 이 중 결제기한이 2년을 초과한 곳은 4개였는데, 각각 750일, 840일, 900일, 960일 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연간 의약품 구입약가는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데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대부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등 의약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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