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비급연 항목 가격비교정보 공개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가 추진기관의 능력부족과 관련부처․기관 및 병원들의 협조부족으로 전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106만원으로서 5년 전인 2006년(69만원)에 비해 36만원가량 증가했다.

이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총진료비가 52%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증가폭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비급여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5.6배) 가량 차이가 나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같은 병원의 1인실 병실료가 최대 28만원(2.3배)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이처럼 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총 진료비 중 환자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공개기준이나 형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병원들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게시하고 있어 실제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복지부는 지난 3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이 높은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및 비교정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민 의원실은 관련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며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비교분석 능력부족과 관련기관․병원들의 협조부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동 방안을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 2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수집하는 식의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민 의원은 “정부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책임을 알면서도 국민들께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의료비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에 민관협의체 구성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직접 참석했었다”며 “의료의 대표적인 문제인 비급여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비급여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복지부가 발표했다는 지적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다고”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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