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두 명중 한 명(흡연율 48.1%)은 흡연하는 나라○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가 소매점 및 잡지 이외에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광고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모K 담배 회사는 신제품 출시 명목으로 제품의 특장점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소개 동영상을 보내거나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 제조회사들이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나눠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담배 제품의 샘플링 및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을 덤으로 제공하는 등 올해만 해도 수차례의 불법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류 의원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정작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 값 인상 외에도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회사의 눈속임식 판촉행위를 방관 한 것은 직무 유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류의원은 “금연정책 관련법령이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며 “향후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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