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검사비)가 최고 24%까지 내린다. PET는 10.7%, CT 15.5%, MRI가  24.0%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부터 CT등의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CT의 수가는 5만9473원, MRI는 16만4183원, PET는 30만2511원으로 인하 조정된다. 연간  1117억원(CT 689억원, MRI 361억원, PET 67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요인을 반영했다" 며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 밝혔다.

다만,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건정심은 공급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됐다”며 “가입자단체는 소송으로 1년간 밀린 부분까지 인하율에 포함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번 조사는 샘플조사로 진행됐는데, 의협은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건정심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관련 학회 등과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 거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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