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해 6월 시행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정체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10년 268명에서 ’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하고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칭) “생명나눔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는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면서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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