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8일 오후 가톨릭대학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료선택권과 건강보험체계 안정성 문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임의비급여를 판례를 변경해 조건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요양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이 입증책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자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없이 부당한 것으로 봐왔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그 동안 여의도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법에 따라 진료를 포기하면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그리고 복지부와 공단은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춘 진료나 의약품들이 이미 법정 급여 및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의사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대응했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내어 복지부로부터 19억여원의 환수처분과 96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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