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우후죽순 요양병원,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가 강력히 반발했다.

건보재정의 심각한 부담이 요양병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공개 반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 악화가 마치 요양병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한 보도 자료는 “또 다시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 공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을 근거로 반박자료를 내놨다.

요양병협은 우선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하고, 실제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체 진료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료비에 대한 증가 폭만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또 급성기 병원의 80% 정도로 낮은 진료수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전체 노인의료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 입원수요 증가는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 치매, 뇌졸중, 암 등 노인성질환과 수술 후 케어 등의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군들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단에서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비보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현실과 평균수명이 높아져 진료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한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주장한 설립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입원환자의 증가와 일당 진료비 증가와 관련 설립기준은 적정성평가로 인한 환류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시설, 인력 확충에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증가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후 가정에서 돌보거나 급성기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경제적 이유(맞벌이, 진료비부담)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일당진료비 증가는 2008년 인력차등제와 2010년도 인력차등제의 제도 개정이후 더 높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요구하는 국가의 정책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주된 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65세 이상 진료비 6조 9,276억 원 중 요양병원이 차
지하는 진료비는 7천 896억 원으로, 65세 이상 진료비의 11.40%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병상대비 요양병원의 병상이 19.95%인 점을 감안할 때 병상 점유율에
비해 낮은 진료비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상승
에 있어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
했다.

따라서 공단이 주장한 내용은 단순히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의 상승률에만 초점을 맞추어 상당 부분이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필요에 의한 환자군 증가, 물가 상승과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에 따른 측면, 특히 인건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자료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건보공단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 같은 다양한 이유를 무시하고 절대로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요양병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하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대책 T/F」에 협회를 포함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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