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한 부산지역 의약품도매상들이 무더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로 복산약품, 삼원약품, 청십자약품,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등 부산과 경북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의약품도매상은 지난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서로 낙찰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이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등 입찰방식이 변동되면서 일부 도매상의 납품기회가 상실되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기존 200품목 내외에서 500품목 내외까지 늘어나자 의약품 납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로 2006년 6월 3차례의 유찰에서 입찰예정가와 낙찰가의 하락으로 자신들의 도매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약품도매상들의 이같은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낙찰경쟁 자체를 소멸케 할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동남약품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이 800억~2천6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30위 권 내의 대형 도매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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