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월부터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실시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 및 전산매체(디스켓, CD)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원급 이하(약국 포함) 요양기관은 6월 4일 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에서 검사승인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심평원 검사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월부터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실시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 및 전산매체(디스켓, CD)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원급 이하(약국 포함) 요양기관은 6월 4일 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에서 검사승인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심평원 검사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