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월부터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실시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 및 전산매체(디스켓, CD)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원급 이하(약국 포함) 요양기관은 6월 4일 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에서 검사승인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심평원 검사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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