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약리학회등 10여개 전문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더 이상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무산되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와 3분류 체계를 명확히 한 다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국 외 판매 품목을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여개 관련 학회는 11일 오전 7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긴급회의를 가진 후 오전 10시 의협 동아홀에서 경만호 의협회장, 노형근 임상약리학회 이사장, 박수헌 내과학회 법제이사, 오석중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보건의료정책의 중대한 변화인 만큼 여전히 이해단체의 대립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가 됐다며, 이처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정책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바로 안전성과 편의성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이 한층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많은 논란과 주장이 과열되다 보니 그만큼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난항을 겪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11일 오전 7시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여개 관련학회의 전문가가 모여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회의를 개최, 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타이레놀의 부작용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차원이었더라도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었고,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설사 미미한 건수라도 그 부작용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시에 판매수량의 제한, 판매연령의 제한, 판매자의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부작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국내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 대부분이 병·의원에서 보고된 사례인데,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부작용신고의무화 정책의 영향으로 건수는 늘었지만 부작용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은 발생 건수보다 심각성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심각한 부작용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것들 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을 찾기 때문에 약사들은 부작용 사례를 접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이번 국감 때 식약청이 발표한 부작용 신고 건수 중 약국에서 신고한 것이 전체의 0.01%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반의약품들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삼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경 회장은 이번 관련 전문학회 회의에서는 우여곡절을 거쳐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더이상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약국외 판매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예시한 것도 문제였지만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먼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정의와 3분류체계의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이후에 어떤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할 것인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검토를 통해 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와 같은 주장은 오직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안전성 부분에 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견해이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정책적,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의 임상의학적 판단과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