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한방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위원장(내과의사회장)은 13일, 분당 H한의원과 일산 H한의원 등 2곳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검찰청에 형사고발 하는 한편 불법 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56건을 복지부에 행정고발 했다.

이에 따라 장동익 위원장으로부터 형사고발(14건) 및 행정고발(165건)을 당한 건은 179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두 한의원은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으로 된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항진균 제재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되는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조제함으로써 약사법 제21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현재 한의원들의 허위 과대광고 여부 심사를 위해 "소화기학회(2건), 순환기학회(1건), 암학회(1건),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1건), 산부인과학회(1건), 영상의학회(1건) 등 6개 학회에 7건을 의뢰했으며, 공문이 회신되는 대로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1차로 지난 4월 28일에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12개 한방 병의원을 서울동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29일에는 9개 한의원을 불법 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을 했다.

5월 6일에는 2차로 불법 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100건을 복지부에 행정고발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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