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축적된 건강검진 자료는 국가의 건강보험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정책자료로 생산 활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해킹방지를 위해 7단계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개인질병정보 불법 보유 및 유출이 잦다는 일부언론의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C일보는 20일자 신문에 ‘정보유출 잦은 건보공단, 개인 질병정보 9천만건 불법 보유’ 제하로 보도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 및 체납자료, 개인별 건강검진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불법 보유했다가 보유기간을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임을 비젼으로 제시,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평생건강관리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2010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공단은 영유아에서부터 생애전환기검진까지 평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장기간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축적된 건강검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PHR(Personal Health Record)을 구축,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및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예측하여 본인에게 알려주고 건강관리의 경각심을 주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축적된 건강검진자료는 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꼭 필요한 정책 자료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건강검진결과 자료의 준영구 보관을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준영구 보관으로 승인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험료 체납 및 납부 자료는 미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장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기간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별개이고,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해킹방지를 위해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방화벽 등 7단계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히 보호하고 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최초로「개인정보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단열람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강화를 위해 지사별로 매월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과정별 집합교육시에도 이러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분기별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개인정보가 소중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는 일벌백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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