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포함시키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바뀐다.

또 무의미해진 인턴제도 폐지 등 수련의 제도에 대폭 손질이 가해지고,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가 억제되는 대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상향조정된다.

이 외에도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위는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반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논의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또 이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체계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 시키는 등 개편하고,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또 병상자원 관리 합리화 기반을 마련키 위해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준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공적의무 부과,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과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국공립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미래위는 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하여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하여 연구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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