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6일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 싶어요’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섭취한 경험이 없는 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을 평가해 신청한 민원인에게 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리플릿에는 식품원료에 대한 ▲한시적 인정제도 소개 ▲한시적 인정 대상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정 기준 및 인정 효력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있다.

리플릿은 관련업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 식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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