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지목되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하 ‘경자법’)이 지난 12일 철회 신청됐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가 여당의 의료민영화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환영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자법’에 따라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가계 파산, 의료양극화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증폭시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MB정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급속한 영리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한·EU 및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어, 경자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제한된 시범사업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다만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철회된 ‘경자법’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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