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1일 (주)사조해표의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01년 200대 식품 수거ㆍ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재품을 서울시에서 수거ㆍ검사한 결과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 됐다.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치 2.0㎍/㎏을 4배 이상 초과한 8.5㎍/㎏이 검출돼 해당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ㆍ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없애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판매자는 즉시 섭취와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공정, 자동차 연료 및 배출가스, 담배에서도 발생하는 인체발암물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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