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를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 한다고 밝혔다.

9일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3천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 제품은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ㆍ소매업)’와 ‘(주)휴렉스메디칼(식품소분ㆍ판매업)’을 통해 정상 수입된 것처럼 속여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6천 8백만원 상당)을 유통 시키려다 적발돼 각각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중인 21톤과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 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 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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