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나 현)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택의원제,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조정, 보건단체 단체예방접종 근절, 1차의료 활성화방안,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 의협회장 및 임원 무급화, 중앙회비 상급단체서 직접징수 등이 중요 현안으로 상정되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시의사회 건의안건을 집계*분석한 결과 예*결산심의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2건, 법 및 회칙심의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14건, 토의1심의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27건, 토의2심의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19건 등 총 62건으로 나타났다.

예*결산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은 중앙회비 상급단체에서 직접징수, 중앙회비 납부회원에 의협*시의사회 재무 및 회무운영 정보공개 등 2건이다.

법 및 회칙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은 의협회장 및 임원 무급화,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 의료기관 개설*변경 시 의사회 경유,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인하,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 사무장병원 근절, 의사회 자율징계권 보장, 무면허*유사 의료행위 근절, 한방의 의료기사 불법고용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 행정규제 완화 등 14건이다.

토의1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 원격의료*총액계약제 반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예산 확충, 동네의원 소득세 감면, 의사연금제도 도입,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의약분업 평가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 인구협회 산하기관 예방접종 금지, 건보 진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인하, 지역의사회 미가입 및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의대정원 감축,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27개 안건이다.

토의2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기준 2만원으로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 공휴일 가산제 적용, 처방료 부활, 차등수가제 폐지, 진료의뢰서 유료화, 3차기관 경증 외래환자 진료 금지, 물리치료사 1인당 청구제한 폐지, 공단 과도한 수진자조회 자제 등 19건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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