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심험을 거친 저가의 대체조제 의약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그 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조제 의약품은 2001년 2백18개 품목에서 2004년에는 2천1백9개 품목으로 3년 동안에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의약품을 약품별로 보면 혈압강하제가 2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항생제 20.4%, 해열진통소염제 12.8%, 소화성궤양 1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의약품비는 6천2백12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10.2%를 점유햇다.

한편 2004년도의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1천8백만원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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