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책임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 심사에서 벗어나 객과적인 심사기준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해줄 기관의 설립을 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됐지만, 현재 무자비한 삭감으로 인해 의사들의 원망 대상 1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99%가 사망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 50%가 사망하게 될 때 의사는 50%에 기대를 걸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이 50%의 사망확률에 대해 의료진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는 어려운 수술을 피할 것이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재정을 확보하여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보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이 빠져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낮은 진료수가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섣부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용은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손쉬운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선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의 책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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