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구입해 의약품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제조업소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무단 제조 여부 등이 중점 점검하게된다.

광주청은「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광주지역 점검이 끝난 후 곧바로 전, 남북 및 제주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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