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현행법상 위법하다”며 선정 무효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의료법 제 20조와 49조에 명기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 등을 들었다.

이어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비영리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주요 주주구성 자료에 따르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9.917%, 화성개발 8.264%, 의료법인 을지병원 4.959%를 출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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