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제출로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자율성 및 공익성과 함께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구성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2011년 첫 발의 법안으로 제출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의 전문직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 및 공익성, 자정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여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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