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으로 일원화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의 모든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3일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면서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의 사회보험 효율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두 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과 협력,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및 각 공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 5차례의 시험운영(7차례의 자료전환시험 포함)과 2차례의 전개 리허설을 거쳐 금일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정상적으로 개통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시 업무 효율화와 국민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징수통합이 시행되면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결해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그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따라서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표준OCR 이외에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이 확대된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방식을 자진신고납(년납)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금액을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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