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이하 시장형 제도)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필수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형 제도로 인한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문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해 문제발생을 자초한 것이‘시장형 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

수액제(포도당, 생리식염수)와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해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형 제도’는 병원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수록 인센티브를 높게 주기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 의약품까지도 저가로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품목별 편차는 있으나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진도 크지 않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보유한 제약사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시장형 제도’가 강요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복지부가 뒤늦게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 병원 등이 필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29일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대책’ 자료에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시행 3개월도 안 돼 제도를 변경한 것은 정부가 사전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다”라며 “한마디로 아니고 말고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그야말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국내 필수 의약품 육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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