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 2009년 12월 29일 전부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재하고 A형간염을 제1군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종전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 검역이 실시됐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총 6개군 75종(감염병원체로 세분류하면 114종, 종전에는 총 82종, 세분류하면 96종)에 대하여 전체 발생 신고 또는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를 실시한다.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외 발생을 계기로 의료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해 표본감시를 본격 시행한다.


▲B형간염을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환자(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에 한해서 신고토록 변경한다.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토록하고, 1군부터 4군까지(1~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하도록 하며, 2군 중 일본뇌염만 사망사례를 신고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록 인체감염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한다.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품ㆍ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하여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그리고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ㆍ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생물안전시설 확보 등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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