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수집, 운반, 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위탁 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친환경적인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작년 8월에 발의했는데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올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라는 권고가 발표된 만큼 더 이상 법안의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공청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은 지난 2004년 끝남에 따라 현재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성균관대 염익태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사무관이 각각 법안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대한감염학회 김홍빈 연구이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배강 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동관 선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상순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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